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16년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가상화폐 투자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126명(41건, 구속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유령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생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만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5100여명에게 31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반년 동안 서울 강남구 등 전국에 암호화폐 판매센터 79곳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에 돈을 넣으면 억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도 지난해 11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투자금 일부를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암호화폐 설명회를 열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초기 투자자는 17만원으로 1억원을 벌었다”고 투자를 조장했다. 피해액은 380억원이며 피해자 규모도 수천 명에 이른다.
암호화폐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개조한 고성능 컴퓨터, 일명 ‘채굴기’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0일 이더리움 채굴기 운영대행 업체 마이닝맥스의 회계관리를 전담하는 계열사의 이사 김모(34)씨 등 1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도주한 마이닝맥스 대표 박모(55)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최상위사업자 4명은 지명수배했다. 또 계열사 대표로 있으면서 마이닝맥스의 홍보를 담당한 ‘오늘 같은 밤이면’의 가수 박정운(55)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1만8000여 명으로부터 27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투자한 한 30대 남성은 결혼 자금 2500만원으로 채굴기를 샀다가 아무런 이익도 거두지 못했고, 한 퇴직자는 퇴직금 5000만원을 모두 날리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빈번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배재성 기자 honogod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