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에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투기는 투자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3월로 시한을 둔 대기업의 자발적 개혁 데드라인에 관해선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자발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래도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반기부터는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근무시간에)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가상화폐가 비정상적으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려의 의미였다”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근무 중 거래금지를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가 대상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