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팀은 당시 섬광폭음탄을 중국어선에 던진 3009함 측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고속단정 2대에 나눠 탔던 해상특수기동대원 18명을 비롯해 3009함장까지 모두 22명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섬광폭음탄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검문을 피하려고 달아나던 중국 어선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결론을 지난해 1월 내렸다. 3009함 승조원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단속 중 섬광폭음탄 던진 해경 사건 종결 지휘 1년간 미뤄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도 중국과 외교적 마찰 우려해 판단 보류
취재 시작되자 지휘 내렸지만 중국인 3명 시신 처리 제동 걸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도 이번 사건과 맞물려 있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관련 부처와 논의한 대검은 한중 정상회담 차질을 우려했다. 결국 3009함 승조원들에 대한 사건 종결 지휘는 늦춰졌다. 일선 해경 사이에서는 "정부와 검찰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해경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자 굴레를 벗겨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졌다.
검찰은 중앙일보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말 결국 내사 종결 지휘를 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 부담이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만, 해경이 종결 지휘를 요청한 지 1년 만이다. 이 기간 목포해경도 중국의 눈치를 보며 검찰에 종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들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해 중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했다. 해경에겐 미안하지만, 국가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선 해경에선 해경의 사기는 고려하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영해를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권리이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해경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경의 부당한 혐의는 1년여 만에 벗겨졌지만, 중국인 선원 시신 처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신 안치 비용에 부담을 느낀 해경이 무연고 시신으로 간주해 화장 등 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해경은 해명자료를 내고 "무연고 시신이 아니므로 유족 측에게 인계하라는 검사 지휘에 따라 주광주 총영사 및 유족 측에 시신 인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인수를 거부하면 관계 기관과 처리 방안을 검토한 뒤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유족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