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헌금을 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표적 ‘친박계’ 정치인으로 당시엔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통해
기부금 형식 공천헌금 수수 혐의
'성완종 게이트' 땐 무혐의 받아
"지방선거 관련 돈 받은 적 없다"
2005년에는 경민학원의 교비 횡령액(21억 원)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불구속 입건됐다. 홍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도 있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홍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지 6년 만인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광복 65주년’ 특별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 포함돼 비로소 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이 밖에도 홍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3년간 국기원 이사장을 맡으면서 특정 인물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과 7월 국기원은 채용비리ㆍ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두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수사와 관련, 홍 의원 측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것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홍 의원에게 선거 공천을 명목으로 금품을 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헌금’이라는 성격으로 비춰볼 때 홍 의원의 혐의는 이우현(63ㆍ구속) 의원과도 유사하다. 수사 부서도 이 의원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4일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