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를 위해 그간 국정원의 핵심 활동이던 간첩 등의 범죄에 관한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신설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기관이 제시된 건 처음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신설되는 경찰 안보수사처에서 맡아
특수수사 뺀 검찰 수사권도 경찰로 … 야당 “경찰공화국 우려”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국정원 -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가칭)’로
- 국내 정보 활동 폐지 대북·해외 업무 전념
검찰 - 특수수사 제외한 1차 수사권 경찰에 이양
-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권, 신설되는 공수처로
경찰 -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 신설
- 시·도지사 지휘 받는 ‘자치경찰’ 전면 확대
- 국내 정보 활동 폐지 대북·해외 업무 전념
검찰 - 특수수사 제외한 1차 수사권 경찰에 이양
-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권, 신설되는 공수처로
경찰 -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 신설
- 시·도지사 지휘 받는 ‘자치경찰’ 전면 확대
반면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1 차 수사권 등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 권한을 새롭게 행사하게 되는 경찰은 권한이 막강해지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경찰권 강화에 따른 견제 차원에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기존처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 라인이 관할하고, 지방 조직은 광역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개편이 현실화하려면 국정원법·형사소송법·국회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강경 반대하고 있고 원론적 찬성 입장인 국민의당은 분당 국면에 놓여 있어 청와대의 의지대로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