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각 기관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권력기관을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안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그간 국정원의 핵심 활동이던 간첩 등의 범죄에 관한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신설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기관이 제시된 건 처음이다.
靑, 권력기관 개혁안…檢·국정원 힘빼기와 警 권한 강화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 이관…수사 공백 우려
검찰 '특수수사' 제외한 모든 1차 수사권 경찰로 이양
시도지사 지휘 자치경찰 확대…수사·행정경찰 분리
경찰수사지휘권, 기소권, 직접수사권, 형 집행권 등을 행사해 왔던 검찰도 대폭 역할이 준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돼 검찰을 대신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경제ㆍ금융 등 특별수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검찰에 남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맡는다. 이는 경찰이 일반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주요 보직에 ‘비검사’ 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공개 비판했다.
반면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1차 수사권 등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 권한을 새롭게 행사하게 되는 경찰은 권한이 막강해지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경찰권 강화에 따른 견제 차원에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은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가경찰은 기존처럼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 라인이 관할하고, 지방 조직은 광역시ㆍ도 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공수처는 검사ㆍ판사의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는 식으로 권력기관 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개편이 현실화하려면 국정원법ㆍ형사소송법ㆍ국회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강경 반대하고 있고 원론적 찬성 입장인 국민의당은 분당 국면에 놓여있어 청와대의 의지대로 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