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만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에 알린 뒤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취소했다.
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시 발언 내용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를 통해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최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파헤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의 언론인에게는 검사나 선관위가 한마디도 안하면서 법은 왜 저에게만 가혹한지 참 안타깝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자신을 취재현장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밝혔다.
또 김어준 씨는 "저의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 해도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한 건 아니라는 걸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