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판단의 문제니까요."(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한 때 '우병우 라인'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우병우 전 수석과 친분이 깊었던 윤대진(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2일 우 전 수석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참사 관련자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날 윤 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을 저격하지도, 보호하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듯했다.
禹, "압수수색 꼭 해야 하나"
尹,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이용호 게이트, 저축은행 수사
'특수통' 이름 날린 선후배
저격도, 보호도 않은 증언
우 전 수석은 당시 통화에서 윤 차장검사에게 "해경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압력을 넣고도 2016년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기 전 수사과정에서 윤 차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물었다. 우 전 수석의 공소장 중 위증 혐의 관련 부분은 상당부분 윤 차장검사의 진술에 의존했다.
윤대진 차장검사가 복기한 '3년 6개월 전 그 날'의 상황
◇2014년 6월 5일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 상황
오전 7시 목포·진도·인천 등 팀별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출발
오전 9시 목포 서해 해경청 사무실, 진도 VTS사무실 등 압수수색 착수
오전 11시 인천 해경 본청 압수수색 착수
이후 윤대진 수사팀장, "해경 측 참관하는 경찰청 책임자가 자취를 감추고 연락도 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 보고받아
오후 4시~5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윤대진 팀장에게 전화
이후 윤대진, 우병우와의 통화 사실을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보고. 논란 불식 위해 압수수색 장소·대상을 구체·세밀화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인천에 보내기로 결정.
오후 7시 새 영장 발부.
오후 11시 인천에 있는 검사에게 새 영장 전달.
새벽까지 압수수색 이어짐.
◇2014년 6월 5일 우병우-윤대진 통화 내용
(통화 시작, 서로 안부 인사 나눈 뒤)
우병우(이하 우):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인천 사무실 압수수색 하고 있느냐.
윤대진(이하 윤): 세월호 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제반 의혹사항에 대해 광주지검에서 수사팀 편성해 착수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해경 본청 압수수색 하고 있다.
우: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 돼있는 전산 서버도 압색 하느냐.
윤: 하려고 한다.
우: 해경에서는 압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떠냐.
윤: 제가 보고받기로는 영장상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저장돼있는 녹음파일 전산서버도 압색대상이라고 보고 받았다. 영장에 기재된 압색 대상이니 압색할 수밖에 없다.
우: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 안보실 등과 통화한 내역도 저장돼 있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
윤: 영장에 압색 대상으로기재돼 있는 이상 압수수색을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 다만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고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통화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겠다.
우: 알았다.
(통화 종료)
오전 7시 목포·진도·인천 등 팀별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출발
오전 9시 목포 서해 해경청 사무실, 진도 VTS사무실 등 압수수색 착수
오전 11시 인천 해경 본청 압수수색 착수
이후 윤대진 수사팀장, "해경 측 참관하는 경찰청 책임자가 자취를 감추고 연락도 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 보고받아
오후 4시~5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윤대진 팀장에게 전화
이후 윤대진, 우병우와의 통화 사실을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보고. 논란 불식 위해 압수수색 장소·대상을 구체·세밀화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인천에 보내기로 결정.
오후 7시 새 영장 발부.
오후 11시 인천에 있는 검사에게 새 영장 전달.
새벽까지 압수수색 이어짐.
◇2014년 6월 5일 우병우-윤대진 통화 내용
(통화 시작, 서로 안부 인사 나눈 뒤)
우병우(이하 우):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인천 사무실 압수수색 하고 있느냐.
윤대진(이하 윤): 세월호 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제반 의혹사항에 대해 광주지검에서 수사팀 편성해 착수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해경 본청 압수수색 하고 있다.
우: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 돼있는 전산 서버도 압색 하느냐.
윤: 하려고 한다.
우: 해경에서는 압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떠냐.
윤: 제가 보고받기로는 영장상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저장돼있는 녹음파일 전산서버도 압색대상이라고 보고 받았다. 영장에 기재된 압색 대상이니 압색할 수밖에 없다.
우: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역 중에는 청와대 안보실 등과 통화한 내역도 저장돼 있어 대외적으로 국가안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
윤: 영장에 압색 대상으로기재돼 있는 이상 압수수색을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 다만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고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통화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겠다.
우: 알았다.
(통화 종료)
하지만 윤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그 날(2014년 6월 5일)이 그 해 들어 첫 통화였다. 오랜만에 통화한 거라 서로 잘 지내는지 안부 인사를 먼저 좀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윤 차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현직 차장검사인만큼 검찰에서는 이근수(47·28기) 부장검사가, 우병우 변호인들 중에서는 위현석(52·22기) 변호사가 질문했다. 재판장인 이영훈(48·26기) 부장판사는 "바쁘신데 증인신문 나와주셔서 감사하다""증언해주셔서 고맙다"며 시작과 끝에 인사를 했다.
넥타이 없는 셔츠에 수인번호 뱃지를 단 재킷 차림으로 재판에 나온 우 전 수석은 신문 내내 윤 차장검사 쪽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적곤 했다. 피고인으로서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우 전 수석은 직접 입을 열지는 않았다. 윤 차장검사는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의 질문에 수차례 "제 의견을 묻나""경험한 것만 말하는 게 증언 아니냐""무슨 질문하는지 모르겠다"며 응하지 않기도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