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최소 징역 5년 이하’…‘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초안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8.01.12 13:34

수정 2018.01.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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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도박에 비유하며 준비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거래소 폐쇄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 시 징역형까지 처할 전망이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12일 TV조선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제1조 법안 목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확립”이고, 구체적 조항으로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가상증표 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암호화폐의 거래, 중개, 광고를 전부 불법으로 보고 금지한 것이다. 법안엔 가상 화폐란 말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가상 증표’라고 표현했다.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박죄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존 자본시장법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런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 수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과 같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코멘트(언급)는 없다”며 “해당 부처에서 확인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서실장ㆍ정책실장 등 양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