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래소 폐쇄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에) 부처 간 이견이 없고 입법 중간 단계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언론에 ‘김치 프리미엄(외국에 비해 한국에서 암호화폐가 더 비싼 값에 거래되는 현상)’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도 한국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란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특별법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할 것”
헌법소원 다툴 우려 … 청와대선 “확정 안됐다” 혼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와도 조율을 거쳤다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도 논의가 됐을 텐데,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900만~2000만원 사이를 오갔다. 법무부는 오후 6시가 넘어 대변인실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별법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자연히 박 장관과 청와대 간의 혼선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팀 조정희(43)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지만 장외시장을 통한 거래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거래소 폐쇄 이후 급락했던 암호화폐 가격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려면 먼저 이 거래의 위법적 요소가 뭔지 명확히 해야 하는데 사적 거래와 자본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근거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