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행세하며 37명에게 9억원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8.0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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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경남 창원에서 취업희망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창원의 한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A씨(46)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경남 창원의 한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희망자 37명으로부터 9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희망자는 20~40대로 이중 절반 정도가 20대였다.

창원지검 중견기업 생산직 직원 A씨(46)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A씨 최근 6년간 37명의 취업희망자들에게 취업 빌미로 9억원 가로채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노조 대의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였다. 그런 뒤 취업 희망자에게 자신이 다니는 중견기업의 협력업체에 1~2년 근무하면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부 취업 희망자는 A씨의 도움으로 협력업체에 취업하기도 했으나 원청업체 정규직이 되지는 못했다. 이 협력업체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곳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창원지검 정문. [중앙 포토]

 
A씨는 돈을 준 뒤 정규직 채용을 의심하는 일부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이들의 이름이 포함된 신입사원 채용 명단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심을 피해갔다. 한참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아 항의하는 취업희망자에게는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업희망자는 A씨에 대한 의심은 하면서도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정규직이 되면 연봉 70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강하게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취업 희망자들에게 받은 돈을 강원랜드 등을 출입하면 도박으로 날리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취업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해자들에게 곧 채용될 것이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등 끝까지 범행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