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골목상권 강화 방안이다.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 자제나 장기임대 보장 등의 상생협약을 맺으면 해당 상권을 세금으로 도와주는 지역상권법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공익 목적의 상가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에 돈을 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이나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는 버릇도 문제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걱정되는 것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정부의 개입주의적 태도다. 임금이나 임대료 같은 가격변수는 가능한 한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고 보완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 최저임금 후유증을 임대료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치적으론 묘수(妙手)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악수(惡手)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불신하고 자꾸 정부의 보이는 손만 동원하면 부작용만 낳게 된다. 지금 앓고 있는 병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근본 처방이자 문제를 푸는 정석이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정책의 선의(善意)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