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6년 12월 2일 고려항공 등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북한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은 6개월 이내에 한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이 참가할 경우 경비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한국 정부가 부담할 뜻을 밝혔는데, 금융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항공료(전세기일 경우 5만~6만 달러)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 강원도가 크루즈를 지원해 북한 대표단의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구상 역시 실현이 어렵다. 북한 대표단이 서해나 동해안 육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북한 대표단장으로 예상하는 최용해·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제재 대상이다. 다른 당국자는 “일본도 북한 국적자들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입국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독자 제재인 만큼 한국 정부가 결정하면 일시적으로 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도 협의 중이다.
정부, 오늘 북한과 고위급 회담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