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직위를 강등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형사사건, 직위해제는 '김' 승소
하지만 강등처분은 달리 판단
대법원 “직무태만 가볍지 않아”
이후 그의 형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지난해 6월)이 났다. 같은 달 직위해제 취소소송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등처분에 대해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 정부정책 신뢰훼손 등을 감안할 때 성실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 그의 강등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1, 2심에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김 전 대사의 업무의 일환인 만큼,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