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은 정부가 823억원, 부산시가 425억원, 두산중공업이 706억원 등 1945억원으로 2014년 말 건립됐다. 하지만 지난 1일 가동을 맡은 두산중공업이 누적적자(100억원 주장)를 견디지 못해 인력 10여명을 철수시키면서 가동중단과 함께 폐쇄위기에 놓였다. 정상 가동을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00억원짜리 시설이 ‘고철덩이’로 전락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4일 서병수 시장 기자회견열고 “문 정부의 부정적 시각,정부책임”
국토부 5일 반박자료 내고 “운영비 지원 근거없고 요구도 없었다"
부산시, 6일 다시 자료내고 “소유권 있는 정부가 운영비 부담해야”
국토부는 또 “이 시설은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2015년 10월)한 시설이므로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2018년도 예산의 정부 안 편성 시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는 “소유권 처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이와 별도로 물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2015~2019년 총연구비 117억원)는 2019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부산시는 6일 다시 자료를 내고 “2008년 11월 국토부 산하 국토진흥원에 제출한 유치제안서상의 운영자금 조달계획은 정상적인 물 공급이 이뤄졌을 경우 해당한다”며 국토부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 사업 시행 이후 2013년 12월 체결한 ‘소유·운영협약서’에도 부산시의 기존 정수장 당해연도 생산원가 수준으로 부산시에 공급하면 그 비용(운영비)을 지급하도록 협약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협약서 내용을 잘못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지방상수도로 고시(2015년 10월)한 시설이어서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서는 “수도사업 인가 고시는 물 공급을 위한 당연한 행정절차일 뿐 정부의 예산편성 근거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4월 체결한 ‘건설협약서’와 2013년 12월 체결한 ‘소유·운영협약서’상 소유·운영권을 가진 국토진흥원이 일반수도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나 건설협약서에 인허가 절차이행이 부산시로 돼 있고, 국가와 부산시 시설이 혼재돼 있어 부득이 공동사업시행자(국토진흥원·광주과기원·부산시)로 인가 고시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유·운영권을 가진 국토진흥원(국가)이 운영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부산시 일관된 주장이다.
앞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예산편성도 안 했다”며“정부가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시설을 재가동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대립에도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