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마지막까지도 ‘영장 기각될 것’ 믿어”

중앙일보

입력 2018.01.05 06:56

수정 2018.01.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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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장진영 기자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구치소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도 측근들에게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했다.  
 
최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찾아온 참모들에게 “정치 보복 수사”라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참모는 해당 매체에 “담담해하려고애썼지만, 수의로 갈아입은 모습에 최 의원과 참모들이 울컥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으며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측근으로 알려질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최정점으로 둔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에 최 의원이 깊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