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도 측근들에게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했다.
최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찾아온 참모들에게 “정치 보복 수사”라며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참모는 해당 매체에 “담담해하려고애썼지만, 수의로 갈아입은 모습에 최 의원과 참모들이 울컥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으며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관련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측근으로 알려질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최정점으로 둔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에 최 의원이 깊이 연루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