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음직스러운 브라우니와 알록달록한 캔디…. 얼핏 보면 제과점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군침 도는 군것질거리로 보인다. 하지만, 먹음직스럽다고 덥석 손길을 뻗기 전에 내용물과 포장지에 적힌 문구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겉봉지 어딘가에 영문으로 'CANNABIS'라는 단어가 쓰여있다면 내용물에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것이다.
새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된 것은 일반 사람들도 기호에 따라 피울 수 있게 허용한 오락용 마리화나다.
21살 이상의 성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지정업소에서 마리화나 등 대마류를 살 수 있고, 1인당 28g까지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대마류는 공공장소와 차량 운전 중 흡연,복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최대거주 미 캘리포니아주 1일부터 대마초 합법화해...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콜로라도, 네바다 등 8개 주에서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리화나가 허용되면서, 이곳에 사는 한인뿐 아니라 한국 유학생·관광객 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 제품의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사용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입해도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세관은 입국장에 마약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활용해 정밀 검사,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만일 마약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검찰에 즉시 입건돼 (불)구속 조사를 받게 된다.
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