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부착자 등을 대상으로 올 초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전면 도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업체 3곳이 투입돼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법무부, '일체형 전자발찌' 8월 전면 도입키로
휴대용 추적장치 기능 전자발찌에 통합
"절단 어렵고 오차범위 5m 내 위치 확인 가능"
체온, 비명소리 감지 등 생체기능 감지 기능도 검토
정교함도 더해졌다. 기존 전자발찌는 3G 이동통신 방식과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부착자의 위치를 파악했다. 새 장치는 4G 이동통신방식과 개선된 GPS 방식을 적용해 위치 송ㆍ수신 시간과 오차 범위를 단축시켰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중심으로 반경 5m 안까지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전자발찌는 발찌에 위치추적기능이 포함돼 있다. 기존 전자발찌 부착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항상 몸에 지녀야 했다. 휴대 장치가 위치정보 송ㆍ수신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장치가 훼손되거나 유기되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매년 늘고 있다. 도입 첫해 151명에서 2012년 1032명, 지난해 2810명(8월 기준)으로 늘었다. 이중 재범자는 2012년 23명, 2014년 52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증가했다.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일도 적지 않다. 2012년 12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늘었다.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치료감호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선고받은 탈북자 유태준(48)은 지난 8월 감호소를 나온 뒤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벽돌로 절단하고 달아났다가 78일 만에 검거됐다. 특수강간 혐의로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A(37)씨는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다가 22개월 만에 자수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장치를 도입해 부착자 방치로 인한 국민 불안을 덜고 재범률을 낮추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체온·맥박 등 ‘생체 정보’ 수집, 인권침해 우려로 ‘미정’
법무부 관계자는 “기술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부착자의 인권 침해 지적이 나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재소자 인권’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17일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