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벌과금 납부를 시행한다고 대검찰청은 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벌과금 납부의무자의 현금 납부부담을 줄여주고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편의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생계 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납부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만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라면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모두 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한도에 제한은 없다. 일반 물건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하고 싶은 사람은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내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