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국세청 추징금 1674억원 부당” 반환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2018.0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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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1674억원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이재현 CJ 그룹 회장.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借名)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 회사들 명의로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내면서도 조세를 포탈한 혐의였다.
 
세무당국은 그해 9월 세무 조사에 착수해 두 달 뒤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원(가산세 포함)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서는 빠진 증여세가 추가되면서 추징금 액수는 대폭 늘었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이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원에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산 돈이 모두 이 회장 개인 자금이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도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 회장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71억여원에 대해선 “해당 가산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어야 부과되는데 이 회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