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친부 고모(36)씨와 자신의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숨진 준희양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어머니 김씨도 “준희양의 친부와 함께 시신을 유기했지만, 딸(이씨)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준희양의 친부인 고씨의 진술은 이 둘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이씨도 시신 유기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씨도 사전에 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준희양 유기 과정과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