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발 내용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실소유자는 해외 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12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했으며 다수의 차명계좌로 이 돈을 관리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또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비자금 횡령 정황을 알고도 수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정호영 전 특검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만나서 들어”
다스 실소유주 120억 비자금 의혹
고발한 참여연대 처장도 불러 조사
수사팀은 이날 오전 다스의 경리팀장을 지낸 채동영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01~2008년 다스에서 일한 채씨는 정호영 특검 때 120억원의 자금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채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동형(이상은 대표의 장남)씨와 찾아뵌 적이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한 말이 있는데,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어서 그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도 조사 중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투자금 회수분(140억원)을 다스 측이 먼저 회수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당시 스위스 은행에 있던 돈이 송금되는 과정과 관련한 미국 법원의 결정문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외교 당국 등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일훈·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