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급유선 선장이 사고 직전까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항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 마시러 갔던 갑판원은 사고 당시 뿐만아니라 그 이전에도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등 전방주시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의 과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승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낚싯배에는 22명이 타고 있었다. 생존자 7명 중 3명은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했다. 4명은 명진15호가 구했다.
인천지검,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구속 기소
선장, 사고 직전까지 유튜브 보며 항해 드러나
견시역할 갑판원, 잠깐이 아닌 줄곧 자리 비워
낚싯배 선장도 피항 행동 안해, 쌍방 과실 결론
검찰은 사고 직전 급유선의 속도는 13.3노트(시속 24.3㎞), 낚싯배는 7노트(시속 12.9㎞)로 항해하면서 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해사안전법(66조)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낚싯배 선장 오씨는 ‘좁은 수로 항법(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낚싯배 또한 급유선과 마찬가지로 속력 또는 침로를 변경하거나 기적 등 피항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장은 견시 보조인 갑판원 없이 혼자 항해하면서 유튜브 동영상까지 틀어놓고 항해한데다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피항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낚싯배 선장 역시 사고 전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