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대변인은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아주대 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오늘(27일)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며 “나머지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치료비 6500여만원, 본인 부담금은 2500여만원
전례없는 상황서 귀순병사를 틸북민으로 간주해 통일부가 지급키로
오씨는 북한군 지프 차량을 몰고 귀순을 시도하다, 차량 바퀴가 수로에 빠지면서 차에서 내려 뛰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입은 오씨는 발견 직후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아 회복한 뒤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