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2017.12.27 11:26

수정 2017.12.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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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중앙포토]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추가로 생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불합리한 유족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기로 했다. 국공립 시설은 현재 3129곳(11월 기준)으로 이용 비율이 12.9%에 그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축ㆍ리모델링 등으로 450곳을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 이용 비율을 장기적으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남 해남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보살피는 간호사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아이를 낳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늘어난다. 지금은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전혀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쉽지 않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 내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조리원 이용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출산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내년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 제도 소개
'부모 선호'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리모델링
공공산후조리원, 6월부터 지자체가 자율 설치

저소득 아동 자립 돕는 계좌, 17세까지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24개 직군
입양·장애 호전시 유족연금 '소멸' 아닌 '정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수혜자가 늘어난다. 이는 저소득 아동이 자신의 통장에 후원자·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금을 넣으면 정부가 월 3만원 한도로 일대일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현재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이 만 12~13세(2005, 2006년생)로 한정됐지만, 내년에는 12~17세(2001~2006년생)로 대폭 확대된다. 계좌 가입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18세(계좌 만기) 이후 학자금이나 취업 훈련비, 창업지원금 등 자립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ㆍ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46만7000원에서 451만9000원으로 5만2000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올해 대비 1만5547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135만6000원 아래면 기초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내년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일러스트=김회룡]

 의무적으로 학대 신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많아진다. 현재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아동복지시설ㆍ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의료인 등 24개 직군으로 교육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지금까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ㆍ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아래로 건강이 호전되면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사라진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바뀐다. 만약 입양을 갔다가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할 경우엔 연금을 재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