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6일 “우 전 수석이 25일자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지 열흘 만의 청구다.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 이우철) 심리로 진행된다.
27일 이우철 부장판사가 심리
신광렬 수석부장 재배당 요청
김관진 이어 석방될지 주목
민병주 전 단장은 보석 청구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만에 연달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 “통상의 민정수석 업무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2번 소환조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중에도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아 조사를 못 했다”며 “오늘과 내일까지는 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