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가 난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건물 9층이 불법 개조를 통해 직원숙소로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26일 해당 건물 9층 기계실이 불법 개조를 통해 직원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해당 건물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3개 혐의 적용, 구속 영장신청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2층 여자 목욕탕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8ㆍ9층 테라스와 캐노피 등 53㎡ 가 불법 증축된 것과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숙소에서는 침구류도 발견됐다.
이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 열린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