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5% 이상 오를 듯

중앙일보

입력 2017.12.26 10:5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건강보험료율을 내년 2.04% 인상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내년 1월 건강보험료가 2.04% 오른다. 여기에다 월급 인상에 따라 건보료가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5% 이상 오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상률은 내년 1월에 적용된다. 
 내년 1월 정기 보험료 인상률은 직장인의 경우 요율이 6.12%에서 6.25%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를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오른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2.04%로 정하면서 여기에 맞춰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를 정했다.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른다. 올해 소득이 얼마 올랐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6년에는 직장인 월급이 평균 3.1% 올랐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기가 호전된 점을 고려하면 월급이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올해 월급이 지난해(3.1%)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실질 보험료 인상률이 최소한 5.14%(2.04%+3.1%)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1인당 평균 건보료(회사 부담분 제외)가 올해 10만276원에서 내년에는 10만543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실직자나 은퇴자의 '건보료 폭탄' 유예 기간(임의계속가입자)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직장인이 실직하거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건보료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직장인 시절 본인이 내던 건보료(회사 부담분 제외)가 더 낮을 경우 이 보험료를 2년 낼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3년 낼 수 있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국무회의에서 정기인상률 2.04% 확정
월급인상률 고려하면 5% 넘게 오를 듯
올 월급 인상률이 작년 3.1%보다 높을 듯
정기 인상에 월급인상 따른 부담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