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26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물주 이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건축법 위반 혐의를, 관리인 김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번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건물 소방점검 진행한 업체 전격 압수수색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8·9층 테라스와 캐노피 등 53㎡ 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 열린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