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전 당원 투표를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반대파,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호남 지역구 17명, 비례 3명 서명
‘각목 들고 당사 집결’ 문자도 돌아
손학규 복심 이찬열은 친통합 쪽
가처분 신청에는 국민의당 현역 의원 20명이 서명했다. 국민의당 소속 전체 의원 수는 39명이다.
이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보수 세력과의 야합’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박지원(목포)·정동영(전주병)·천정배(광주 서을) 의원 등 호남 지역구 의원 17명과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참여했다. 중립파로 분류됐던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김종회·윤영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복심(腹心)이라는 이찬열 의원이다.
손 의장은 지난 21일 귀국 직후 ‘중도개혁통합’을 강조하며 “파괴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고, 통합을 통하여 간격을 없애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양측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본다. 이날 통합파 장진영 최고위원은 통합반대파 측이 전 당원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상경 시위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고 폭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지구당마다 50명씩 동원체제를 갖춰 주시고, 지참물은 하이바,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센치 정도의 각목을 준비하시고, 가죽 장갑을 착용하시고, 집결지는 국민의당 중앙당사”라는 대목이 있다.
국민의당이 이대로 갈라설 경우 반통합파 측은 20명 확보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반면 나머지 19명도 바른정당(11석)과 통합하면 30석을 만들어 또 다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원내 지형이 거대 2당(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미니 2당의 4당 체제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통합파든 반통합파든 탈당 시 의원 자격이 박탈되는 비례대표가 포함돼 있다. 새로운 원내교섭단체 추진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내전이 ‘밀어내기’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