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력화 위해 2노조 설립
노조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도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가 2심에서 1년 2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노무법인에 14억여원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해당 문건이 회사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심각한 노사 분규를 빚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은 대표이사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를 푼 뒤에도 노조원들을 상대로 폐쇄회로TV(CCTV)와 녹음기를 동원해 감시하고 임금‧승진을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했다. 지난해 3월에는 우울증을 앓던 조합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회사측이 주도한 2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지난 10월 서울고법도 2노조 설립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유성기업은 현대차에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하청업체다. 검찰은 지난 5월 유성기업 경영진과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차 구매본부 직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유성기업 신규노조(2노조) 가입 인원을 보고받거나, 가입 확대를 독촉하고, 유성기업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유성기업 노사 갈등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