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네이버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용자가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자체 선정한 ‘우수 중개업소’ 매물부터 보여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읍·면·동 단위로 집주인의 실제 거래 의사를 제3자가 현장 검증한 매물 비중이 높거나, 거래가 끝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등록했느냐가 기준이다. 문제는 현장 검증 매물로 등록하기 위한 광고비(수수료)가 기존 일반 매물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일반 매물 등록비는 건당 1700~2000원이지만, 현장 확인 매물은 5500~1만7500원 수준이다.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이에 반발해 매물을 거둬들였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장석천 공인중개사는 “우수 중개업소가 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장 확인 매물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확인 매물이 늘면 결국은 네이버 수익이 늘어나게 돼 있다. 강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망사업부장은 “이미 있는 매물을 내리지 않고 현장 확인 매물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선 새 수익원을 발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광고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경쟁을 부추기고 상단에 노출시키는 건 그동안 네이버가 즐겨 써 온 마케팅 전략이다. 현재도 ‘성형외과’ ‘콜택시’ ‘중고차’ 같은 키워드를 넣으면 광고비를 많이 낸 업체가 ‘파워컨텐츠’ ‘파워링크’란 이름으로 검색창 상단에 노출된다. 허위 광고는 중개업소 탓도 있지만 가짜 정보를 방치하고 유통시키며 수익을 챙긴 포털의 묵인이 있어 가능했다. 수수료 부담을 지우려면 불량품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불량품인 줄 알면서 눈감고 팔아온 포털도 책임을 져야 한다.
김기환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