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는데도 보험사는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금리 오르면 자산운용 수익 늘지만
보유자산 대부분 채권에 장기투자
금리 상승 땐 평가액 줄어 손실
지급여력 줄면 고객 이탈 가능성도
여기에 저금리 시절 일부 보험사가 채권평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들 자산을 만기보유자산에서 매도 가능 자산으로 재분류한 것도 손실이 커지는 이유다. 재분류는 한번 시행하면 3년간 변경할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 전서규 대리는 “만기 보유 자산은 원가 기준으로 채권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만기 때까지 재무제표에 평가하지 않지만 매도 가능 자산으로 분류하면 시가로 평가한다”며 “저금리 때는 평가이익을 누리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값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이 늘면 보험사의 기초체력(지급 여력·RBC)이 약해진다. RBC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지표다 .은행에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보험권의 자기자본 규제 제도다. 금융당국의 최소 RBC 권고기준은 150%다. RBC가 10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때는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이 커지면 보험 가입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며 판매 채널 감소와 영업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고객 보호를 위해 올 상반기 RBC 150%를 밑도는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지급 여력이 떨어지면 계약 해지 등 고객 이탈이 나타날 수 있고 보험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커지면서 보험료에도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금리 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평가 손실은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부채 평가액은 줄어들게 돼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