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의 그늘] ④유혹 커진 외국인 편법 고용
글 싣는 순서
①가속도 붙은 무인화
②쉴 새 없어지는 알바
③인건비 감당 어려운 농어촌
④유혹 커진 외국인 편법 고용
⑤“왜 세금으로 임금주냐” 분분
②쉴 새 없어지는 알바
③인건비 감당 어려운 농어촌
④유혹 커진 외국인 편법 고용
⑤“왜 세금으로 임금주냐” 분분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외국인 고용 유혹”
베트남 유학생 H도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고 동남아 음식점 등에서 알바를 해왔다. 그는 “주변 베트남 사람들끼리 파트타임으로 야간 동남아 음식점 서빙을 소개해 준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많이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급 노동을 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활동허가 신청서, 고용확인서, 지도교수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방학이 아닌 때는 주 20시간 이내로 근무 시간이 제한된다. 하지만 L과 H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들처럼 사실상 불법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고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신고하기가 어렵다. 자신도 불법 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업주들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L과 같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편의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편의점 업주들은 야간에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도 없어 부담이 크다. 편법으로 일하고 싶은 유학생을 적당히 쓰면 서로 '윈윈'인데 당연히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마찰도 커질 듯
P가 상담을 받고 있는 교통비·식비 관련 내용은 이미 정치·사회적 논쟁거리가 돼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규칙은 따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3일 정기상여금과 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절벽 유발을 초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범위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복리후생비 등은 단기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해볼만 하다. 그 뒤 장기적으로 기본급을 늘리고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편법고용 유혹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의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을 요청하더라도 예외나 차별이 허용돼선 안된다. 현실적으로 편법 유혹이 늘어나는 데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