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심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첫 면담을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으로 봤다. 이 비공개 면담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었다. 삼성 측은 1심에서 “5분 정도의 면담에서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알려진 3차례 독대보다 앞선 시점
“2014년 하반기 안가서 단독 만남
면담 전 명함 받고 전화번호 저장”
이재용 측 “명함에 번호없다” 반박
안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진술과 박 전 대통령의 안가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첫 독대 시점을 3일 앞당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12일에 자세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15일엔 핵심적인 사항만 논의한 것 같다. 공소장 변경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 부회장 명함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9월 12일에 SK와 현대차가 쓰여 있는데 삼성이 아닌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안 전 비서관은 “날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린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