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쯤 끝났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구속 여부가 밤 늦게 또는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나오기로 했던 증인도 못 나오게 돼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시절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사찰 대상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까지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불법 사찰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처가와 넥슨간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혐의와 국정 농단 관련 사건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수 차례 받았지만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