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곳 외에도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과 충남 공주 등 전국 곳곳의 찜질방·목욕탕에서 13차례에 걸쳐 현금과 신용카드 등 3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32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탈의실 옷장 문을 부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여는 데에 2~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