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다마스·라보 차종 1만 2000여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됐다. 다마스 밴, 라보 보냉탑차, 라보 롱카고 내장탑차, 라보 롱카고 탑차 등 1만 2718대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리콜 외에도 안전기준 위반으로 한국GM에 과징금 1억 1100만원 가량을 부과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마세라티, 도요타 등 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다. 마세라티 콰트로프르테 GTS(79대)는 저압 연료펌프 관련 배선 결함을 이유로, G63, 65 AMG 16대 차량은 주행안전장치(ESP) 프로그램 오류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 디스트로닉 플러스의 오작동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됐다. 도요타의 프리우스 PHV(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 용량이 작아 단선될 수 있다는 우려로 리콜됐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소유주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차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한국GM(080-3000-5000),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080-001-1886), FMK(1600-0036), 한국도요타자동차(080-525-8255)로 문의 가능하다.
또, 국토부의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 수집·분석 웹사이트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해서도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