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무료로 받아주는 국제선 위탁 수하물이 무게 23㎏, 가방 2개로 비슷하다. 스포츠 장비에 대해선 아시아나항공이 조금 더 후하다. 대한항공은 일반 수하물과 골프 장비를 합쳐 23㎏ 이내면 추가 요금을 받지 않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일반 수하물과 합해 32㎏까지 공짜로 받아준다. 단 골프가방이든 스키·스쿠버다이빙 장비든 단일 장비의 무게가 23㎏을 안 넘으면 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에 한해 길이 160㎝가 넘는 서프보드는 취급 수수료 1만원을 따로 받는다.
아시아나, 대한항공보다 후한 편
저가항공은 국내사가 더 유리
수시로 장비를 챙겨 해외로 나가는 스포츠 마니아를 겨냥한 서비스가 있다. 제주항공의 스포츠 멤버십이다. 15만원을 미리 내면 1년 동안 20㎏ 이하의 스포츠 장비를 횟수 제한 없이 챙겨갈 수 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스포츠멤버십에 가입하면 9만9000원이다.
에어아시아엑스는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에 20㎏ 이하 스포츠 장비를 챙겨 가면 편도 5만4000원을 내야 한다. 이것도 미리 예약했을 때고 공항에서 직접 결제하면 6만5000원이다. 피치항공은 스키·골프 용품은 편도 3만4100원, 자전거·서핑보드는 편도 5만6500원을 받는다.
스쿠버다이버가 많이 이용하는 필리핀항공은 인천~세부 노선에 한해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이빙 자격증 소지 스쿠버다이버 승객의 수하물을 10㎏ 더 받아준다.
스키 여행객이 많은 캐나다와 프랑스를 취항하는 항공사는 스키·스노보드 여행객을 배려한다. 에어프랑스는 기본 수하물 허용량이 23㎏(인천~파리 일반석 기준)인데 이 무게 이내면 스키 부츠 가방과 길이 160㎝가 넘는 스키 가방을 따로 부쳐도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에어캐나다는 인천~북미 노선 일반석 수하물 허용량이 23㎏짜리 가방 2개, 합쳐서 46㎏이다. 스키 가방(스키·폴·가방 무게), 스키 부츠 가방을 가져가도 46㎏ 이하라면 추가 요금 없이 받아준다는 말이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