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최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유행’이라고 규정하고, 최씨를 엄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