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운영 방식과 조사 대상 선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 기준으로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이 일었지만 검찰이 수사·공소 제기를 거부·지연시킨 사건 등을 제시했다.
검찰권 남용, 인권 침해 등 규명
법조계 “위원 구성 편향적” 지적
법조계에선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이기 때문이다. 송상교(45) 변호사는 ‘강기훈 대필사건’ 재심 변론을, 김용민(41)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사건’을 맡았다. 임선숙(51) 변호사, 정한중(56)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변 출신이다. 이용구(53) 법무부 법무실장도 한때 민변 소속이었다. 민변 출신이 아닌 위원들은 문준영(47)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55·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재학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 3명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상 민변이 조사를 하는 형국이다. 선진국에선 이런 조사를 할 때 명망 있는 법관을 책임자로 두고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이 될 사건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논란이 된 사건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이나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등이 유력한 대상이다.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광우병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 사건도 2012년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갑배 위원장이 변호했던 ‘미네르바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던 박대성씨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글을 쓰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2009년에 기소된 사건이다. 박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윤호진·현일훈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