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사기범 A씨(36)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울산 울주군 울산구치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듬해 2월 다른 수감자 B씨에게“내가 보유한 280억원 상당의 정보기술(IT) 라이선스를 1억3500만원에 넘겨줄 테니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합의금과 변호사를 구해 달라”고 거짓말 해 지인 명의 계좌로 2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같은 달 집행유예로 나온 A씨는 B씨의 아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서울의 한 PC방에서 유명 글로벌 브랜드의 ‘라인선스 판매 대금 지불 약정서’를 위조해 사용했다.
울산지법 A씨(36)에게 징역 3년 선고
다른 수감자, 장애아 키우는 여성 속여
재판부는 “홀로 1급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여성을 속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7년 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사기를 저지른 점으로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