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41분쯤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A씨(37)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그랜저와 K5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멈추지 않고 약 800m를 더 달려 신호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목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2대 들이받고 800m 더 달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충북에 있는 한 법원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통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혈액 분석이 통상 2∼3주가량 걸린다”면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