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이날 전원위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13명이 참석, 전원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위로선 지난달 27일 부결했던 걸 보름 만에 번복한 셈이다.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 듯, 전원위는 “법의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
정부는 입법예고(40일)와 규제 심사기간(15~20일)을 최대한 단축, 내년 설(2월 16일) 이전에 시행령이 발효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