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의결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경조사비 상한선(10만원→5만원)은 내리고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5만원→10만원)은 올린 것이다. 서민 경제의 활력을 고려하면서도 경조사비 부담을 낮춰 법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한다.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식업계선 “3만원 제한 풀어달라”
농·축·수산업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해양수산부는 당장 내년 설 대목부터 전통적 인기 품목인 갈치·조기·전복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간 매출 감소를 하소연해 왔던 화훼 및 과수농가들도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 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 조정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우와 인삼 농가 측에선 시큰둥한 반응이다.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한우 선물세트는 상한선(10만원) 내 선물을 받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긍정적이지만 한우 농가는 여전히 어렵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외식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의도의 한 식당 관계자는 “외식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가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식업계에 대한 빗장(3만원)도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환·심새롬 기자 narrativ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