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다. 명백하게 후원사의 광고 권리를 침해했다.”(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직위 “후원사 권리 침해”중단 요구
SKT “다른 기업도 캠페인에 참여”
김연아가 등장하는 광고는 그가 올림픽 종목인 바이애슬론과 스노보드를 직접 즐긴다는 내용인데, 이 때 나온 종목 픽토그램이 평창올림픽 픽토그램과 흡사하다. 평창조직위는 “픽토그램을 교묘하게 변형시켰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 ‘평창에서 만납시다(SEE YOU in PyeongChang)’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평창올림픽 통신 분야의 공식 파트너(후원사)는 kt다. SK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공식 후원사가 아닌) 다른 기업들도 방송사가 제작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창조직위 류철호 법무담당관은 “올림픽 중계방송사는 관련 캠페인을 제작할 때 우선적으로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섭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의 협찬을 받은 것은 유감이다. 방송사의 입장을 들어본 뒤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