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울산의 5개 구·군이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다. 2012년 문을 열었다.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마릿수가 200마리 정도지만 407마리의 개·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울산에는 이곳 외에도 18개 동물보호센터가 더 있지만 모두 동물병원과 겸하고 있다.
구·군 위탁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 동물 수 적정 수준 두 배
“안락사 시키기 어려워 딜레마”
전문가들 “나쁜 환경 방치는
또 다른 학대, 펫 샵 없애고
입양 권하는 선행대책 필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걸렸거나 건강회복이 불가능한 동물, 치료 비용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 보호가 불가능한 동물, 심장질환 등 분양 후에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동물,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 등이 있는 동물, 센터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보호가 어려운 동물은 안락사 대상이다.
하지만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는 입양·분양이 활발하지 않은 데다 안락사 처리를 많이 하지 않아 오래전 보호 동물 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장 센터장은 “6개월이 지나 주인이 나타나거나 공격성을 띠던 개가 순화되기도 해 안락사시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물 보호 활동가와 애견인들의 안락사 반대 민원도 부담이다.
울산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율은 5.7%, 울산시 전체의 안락사율은 10.1%로 전국 평균(20.6%)보다 훨씬 낮다”며 “한 마리라도 더 분양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안락사를 하지 않으면 보호센터 동물 모두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시는 구·군과 함께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 관계자는 “2018년 완공 예정인 울산 반려동물문화센터와 함께 5년 뒤 시 차원의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제주·광주 등이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동물 안락사 딜레마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물단체 회원은 “모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추가로 받지 않겠다고 해 담당 공무원들이 난감해했다”고 말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실·유기동물 8만9700마리가 구조돼 보호센터의 보호를 받았다.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15.2%가 주인에게 돌아갔고 30.4%가 분양, 25%가 자연사, 19.9%가 안락사했다.
실제 지난해 5월 대만의 한 시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담당하던 수의사가 개 700마리를 안락사시켰다는 것을 밝힌 뒤 비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후 대만에서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발효됐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대만은 동물을 애완동물 가게에서 잘 사지 않는 등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며 “유기동물 안락사를 무조건 반대하기 전에 폐사, 묻지마 입양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묻지마 입양은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주변 민원 때문에 개농장 등에 개들을 입양 보내는 행태를 말한다. 박 대표는 “이런 일이 없게 안락사를 하되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안락사보다 입양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면서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내버려 두는 행위 또한 학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동물을 애완동물 가게,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사고 쉽게 버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되는 현재의 악순환을 끊지 않는 이상 유기동물 안락사율 0%는 너무 먼일”이라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