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과 GKL에 압력을 넣어 동계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뒤 일부를 빼돌리고, 거짓으로 쓴 신청서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였다. 지난달 8일 결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장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이모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진술을 많이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자백의 대가가 혹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죄책 중하다” 181일 만에 다시 구속
장 “아이 데리러 가야 하는데 …”
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6개월
재판부는 30여 분 동안 이유를 설명한 끝에 실형을 선고하고 장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장씨는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걸 감안해 구속하는 것만은…”이라며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장씨는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도 호소했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부가 미리 합의해 중형이 선고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계획대로 구속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을 한 뒤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