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 최저임금 보완책 찾는 문 대통령

중앙일보

입력 2017.12.06 01:45

수정 2017.12.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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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여권 관계자가 5일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시행 시기는 빨라야 2019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20171207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16.4%(6470원→7530원) 오른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된다. 상여금과 연장·휴일 근로 할증수당, 근로자 생활보조수당 등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고정수당 이외의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재계를 비롯한 영세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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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최저임금위원회(노-사-대통령 위촉 공익위원 9명씩 구성)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정책실 관계자가 전했다.

‘상여금 포함’ 이낙연 총리와 공감
장하성 실장에게 정부안 마련 지시
현재는 포함 안 돼 기업 부담 커져

근로법 개정 필요, 2년 뒤에나 가능
실질임금 줄게 돼 노동계는 반발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한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1888만5240원으로, 상여금과 수당을 합하면 대략 2000만원 초반이 최저연봉이 된다. 상여금을 포함해 4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인상해야 한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계가 요구하는 이유다. 다만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각종 수당 등은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지가 현재 정해지지 않아 결국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반영하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입장은 당장의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규칙 변경으로도 할 수 있는 각종 수당 체계를 최저임금에 반영해서 연내에 해결해 재계나 영세업자들의 충격을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0월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산입 기준을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0월 노·사·공익 부문에서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산입 기준 등을 만들도록 했다.
 
최저임금위는 6일 공청회를 열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넣는 문제 등을 포함한 산입 범위를 공개한다. 한 청와대 핵심 인사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진 않겠지만 최저임금위의 상여금을 포함하는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측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과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10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10월 어수봉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고정적인 교통비·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임금 인상을 되돌리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