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지난해 11월까지 17명이 감염됐다. 이 중 10명이 사망했다. AI(H7N9) 인체감염은 2013년 최초 발생했다. 매년 10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한다. 2016~2017년에는 766명의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288명이 사망했다.
AI 인체감염 환자 잇따라 발생
광시좡족자치구·윈난성 지역
생가금류 시장서 감염 조류와 접촉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발열·기침·인후통 있으면 보건소·1339 연락
질병본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과 주의 안내를 담은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중국 여행객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과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오염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이 있고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AI(H5N6)은 국내에서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 전남 순천시·제주 제주시 야생조류에서 발견됐다. 축산농가·철새도래지는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게 좋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은 철저히 해야 한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